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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세법 상식] 은퇴플랜 통한 절세

은퇴플랜은 소득공제를 통한 절세 효과와 더불어 사업주와 직원의 은퇴 준비까지 동시에 계획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.     개인 및 기업을 운영하는 납세자들이 고려할 수 있는 주요 은퇴 플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.   먼저 건실한 중소 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라면  DB(Defined Benefit) 플랜을 고려해볼 만합니다. 이 플랜은 소득 공제 금액이 매우 커 세금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.     주로 월급을 많이 가져가는 회사 대표 등 주요 지분 소유자들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중소 업체들이 이 플랜의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.     만약 업주나 핵심 직원들이 은퇴까지 남은 준비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상황이고, 회사가 충분히 재정적 여력이 있는 경우라면 DB 플랜과 401k/Profit Sharing 플랜들을 결합한 펜션 은퇴플랜이 절세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은퇴 자금을 만들 수 있는 최적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.     이 플랜은 오너의 나이와 인컴, 회사의 직원 수 등에 따라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가 다르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.     예를 들어 S-Corp를 운영하는 55세의 오너가 compensation으로 연 15만 달러를 받고 있고, 앞으로 10년 후를 은퇴 시기로 예상한다면, 이 경우 본인 인컴의 90% 이상의 펜션 플랜으로 약 14만 달러 정도를 회사가 납입해주고 이를 회사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.     즉 회사 소득 중 일부가 오너의 펜션으로 들어가면서 오너는 은퇴 자금을 확보하는 동시에 회사 소득이 줄어드는 효과로 개인 소득세를 줄이는 절세 효과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.     또한 오너 부부가 함께 가입할 경우 28만 달러를 이 플랜을 통해 회사가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10여명 정도의 30~40대 직원들에게도 Profit Sharing 플랜으로 최소 3% 정도를 매치해 준다면 직원의 은퇴플랜 5만 달러 정도와 함께 총 약 33만 달러를 회사 인컴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.   이렇듯 DB 펜션 은퇴플랜의 가장 큰 장점은 사업체가 받을 수 있는 소득 공제 혜택이 여타 플랜들보다 상당히 클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.     두 번째로 사업체를 통한 소득공제와 은퇴대비를 겸한 Executive Bonus Plan (IRC 섹션 162 플랜 )이 있습니다.   이 플랜은 생명보험을 이용한 것으로 회사가 직원의 생명보험을 들어주고 보험료를 내주는 형태이며, 현금이 쌓이는 생명보험으로 은퇴를 위한 목돈을 마련하는 데도 활용되고 있습니다. 이 Executive Bonus Plan은 회사가 원하는 사람에게만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.   물론 직원들을 제외하고 회사의 소유주 자신만 혜택을 볼 수도 있습니다. Corporation 형태 회사의 경우, 회사의 오너 역시 회사의 직원과 같이 취급될 수 있기 때문에 Section 162의 혜택을 똑같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.   특히 Corporation 형태의 비즈니스를 소유하고 있을 때, 전체 연 소득에서 지출과 직원 연봉 등 모든 비용을 제하고도 남는 금액(Retained Earning)이 있을 경우, 이 Retained Earning을 자신의 Executive Bonus Plan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   회사에서 지불한 보험료는 직원에게 지급되는 보너스로 취급되기 때문에 직원 페이롤과 같이 회사의 비용으로도 처리될 수 있습니다.   보험료를 회사가 대신 내기 때문에 직원 입장에서는 정식 월급 외 받는 보너스가 되어 본인의 인컴에 추가됩니다. 이 경우 실제 인컴이 늘어난 결과가 되기 때문에 소득세를 더 내야 하지만, 이 소득세마저도 회사에서 내줄 수 있으니 이를 흔히 더블 보너스라고 말합니다. 받는 입장에서는 보너스 받고 세금은 회사가 부담해주니 큰 혜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.     예를 들어 연봉 15만 달러를 받는 G Inc.의 CEO 김 씨는 이사회 미팅에서 매월 2500달러의 Executive Bonus Plan(IRC Section 162) 혜택을 받도록 결정되었습니다.     G Inc.는 김 씨의 200만 달러 저축성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매월 2500달러씩 연간 3만 달러의 생명 보험료를 매년 지불합니다.     김 씨를 위해 지급된 연간 3만 달러의 보험료를 회사는 Payroll Expense 처리합니다.   김 씨는 15만 달러의 연봉 외 받은 3만 달러의 생명 보험료가 보너스로 인컴에 추가돼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. 회사는 김 씨의 3만 달러에 대한 인컴 택스 1만 달러(추정)를 IRS에 대신 내주고, 이 1만 달러 역시 Payroll Expense 처리합니다.   김 씨는 생명보험 혜택과 동시에 적립된 캐시 밸류를 원하는 시점에 인출할 수 있습니다.   세 번째는 사업주와 종업원의 은퇴자금을 적립할 수 있는 SEP(Simplified Employee Pensions) IRA로 복잡한 절차나 관리비용이 없이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.   SEP은 종업원 25명 이하 사업체나 자영업자와 1099-MISC 받는 독립계약자 경우에 주로 사용되며, 적립한도액이 일반적인 개인 은퇴플랜보다 높아 소득공제 폭이 큰 장점이 있습니다.   일례로 S-Corp 을 운영하는 사업주라면 본인이 1년간 받은 Compensation의 최대 25% 또는 2023년도 기준 6만6000달러의 적립 상한선 중 낮은 금액을 납입해 회사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.   개인 사업자는 순소득의 25% 또는 2023년 기준 6만6000달러 중에서 적은 금액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모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.     ▶문의:(213)382-3400 윤주호 / CPA세법 상식 은퇴플랜 절세 펜션 은퇴플랜 회사 소득 소득 공제

2023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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